민사소송법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제6편 공시최고절차

법령 민사소송법 제6편 공시최고절차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