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제4편 재심

법령 민사소송법 제4편 재심

제461조(준재심)

2028-03-01 시행분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