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상표법제157조 재심의 청구 다른 법령이 법령제461조 준재심특허법제185조 「민사소송법」… 다른 법령디자인보호법제165조 「민사소송법」… 다른 법령농수산물품질법제55조 「특허법」 등의… 다른 법령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다음 조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