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50조(준용규정)
2단 1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