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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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