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제3장 항고

법령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3장 항고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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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