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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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