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조 제380조불복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