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제8절 증거보전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8절 증거보전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