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제6절 당사자신문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6절 당사자신문

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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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제367조 내지 제3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