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제6절 당사자신문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6절 당사자신문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