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조(대질)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72조 법정대리인의 신…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7조당사자신문 다음 조 제369조출석ㆍ선서ㆍ진술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