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65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4조검증의 신청 다음 조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