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8조(선서의 방식)제3절 감정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3절 감정

제338조(선서의 방식)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