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30조(변론관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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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