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99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02조 불복신청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0조보증금의 몰취 다음 조 제302조불복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