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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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준용규정) 변론준비절차에는 제135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51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제268조 및 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6 (2단)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2장 변론과 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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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준용규정) 변론준비절차에는 제135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51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제268조 및 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