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1장 소의 제기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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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