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