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