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