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③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26조 ①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86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다음 조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