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ㆍ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이 법령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24조의2 해사국제상사법…이 법령제24조의2 해사국제상사법…이 법령제25조 관련재판적이 법령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이 법령제36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36조의2 해사민사사건과 …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다음 조 제22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