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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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