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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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