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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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