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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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2.21, 2026.9.29>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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