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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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