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