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제3절 기일과 기간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3절 기일과 기간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