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