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②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