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3조(불복신청)제3절 소송구조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3장 소송비용제3절 소송구조

제133조(불복신청)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3조(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제1항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