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30조(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①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다음 조 제131조구조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