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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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