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6조(담보물변경)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3장 소송비용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제126조(담보물변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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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담보물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