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21조(불복신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3장 소송비용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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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불복신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