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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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