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27조 준용규정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다음 조 제120조담보제공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