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3장 소송비용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