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3장 소송비용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116조(비용의 예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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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비용의 예납)

①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