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3장 소송비용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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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