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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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3장 소송비용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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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