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3장 소송비용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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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제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