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5장의2 징계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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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사법

제5장의2 징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0조의3(징계) 2단 8 · 3단 15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④ 삭제 <2015.8.11>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①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13.3.23>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