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8조(자격)제2장 자격

법령 건축사법 제2장 자격

제8조(자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자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② 삭제 <1977.12.31>

③ 삭제 <2015.8.11>

④ 삭제 <1995.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