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제2장 자격

법령 건축사법 제2장 자격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2026-09-18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