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제1장 총칙

법령 건축사법 제1장 총칙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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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