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41조(과태료)제7장 벌칙

법령 건축사법 제7장 벌칙

제41조(과태료)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2026. 9. 18. 전까지) 2026. 9. 1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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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2015.8.11>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삭제<2015.8.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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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시행 · 추가 10어절 · 삭제 11어절

삭제추가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1. 삭제<2026.3.17>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2015.8.11>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삭제<2015.8.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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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2026. 9. 18. 전 · 법령일련번호 276927@2025-10-01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2015.8.11>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삭제<2015.8.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