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41조(과태료)제7장 벌칙

법령 건축사법 제7장 벌칙

제41조(과태료)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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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2026.3.17>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2015.8.11>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삭제<2015.8.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6. 9.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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