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9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건축사법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